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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창달씨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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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상임고문 취임해 금품제공"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이 속속 드러나 박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29일 김태호(45.대구 동구 구의원)씨 등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 7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대구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박 의원이 이들과 함께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금품 제공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계룡산에서 동구 주민 2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ㄷ산악회 주최로 열린 등반대회에서 산악회 상임고문으로 취임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 부탁을 하는 등 올 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산악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

또 박 의원은 자신의 사무소 사무국장인 김씨가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산악회와 청년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등 조직을 관리하고 각종 행사를 여는 대가 등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현금 1천650만원을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번주 중 박 의원을 상대로 이들 선거운동원과의 공모 여부, 금품제공 사실 등을 확인한 후 검찰지휘를 받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경찰의 출두요구에 불응해온 박 의원은 이번주 내로 경찰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보좌관을 통해 최근 밝혀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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