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창달씨 처벌 불가피...혐의 속속 확인

산악회 상임고문 취임해 선거 지지 금품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이 속속 드러나 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29일 김태호(45.대구 동구 구의원)씨 등 박의원의 선거운동원 7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대구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박의원이 이들과 함께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금품 제공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지난해 4월 계룡산에서 동구 주민 2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ㄷ산악회 주최로 열린 등반대회에서 산악회 상임고문으로 취임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 부탁을 하는 등 올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산악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

또 박의원은 자신의 사무소 사무국장인 김씨가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산악회와 청년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등 조직을 관리하고 각종 행사를 여는 대가 등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현금 1천650만원을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번주 중 박의원을 상대로 이들 선거운동원과의 공모 여부, 금품제공 사실 등을 확인한 후 검찰지휘를 받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채 경찰의 출두요구에 불응해온 박의원은 이번주내로 경찰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보좌관을 통해 최근 밝혀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