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기상재해로 발생한 농산물피해 조사에서 제외돼왔던 포도열과 피해도 과일의 낙과율에 준하는 농작물피해율 산정기준에 포함돼 포도재배 농가들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동안 포도의 경우 낙과는 거의 없는 반면 열과만 발생되는 과일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조사 보고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때문에 포도재배 면적 1천300㏊에 연간 생산량이 2만4천500t(전국 4위)에 이르는 상주지역의 경우 매년 수확기마다 생산농민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상주시는 지난해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시 포도열과 피해가 크게 발생하자 경북도와 농림부를 방문,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포도열과 피해도 과일의 낙과율에 준해 농작물피해율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상주시 농산관계자는 "포도열과 피해도 농작물피해율 산정기준에 포함돼 앞으로 피해 농가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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