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2일 가정집에 윤락녀를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이모(32.동구 신암동), 노모(2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락녀 박모(2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거 중인 이씨와 노씨는 지난 3월 말부터 동구 신암동 ㄱ아파트에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윤락녀들을 대기시켜 놓고 채팅사이트를 통해 모두 90여 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한 뒤 알선비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와 거래장부를 통해 윤락녀들과 성관계를 가진 남자 100여명도 혐의가 드러나면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죄로 처벌할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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