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에 상습 폭행.성매 강요"

룸살롱 여성 업주비리 폭로 파문

대구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7명이 성매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ㄴ룸살롱에서 일하던 조모(24.여)씨 등 7명은 2일 오전 대구여성회(대구 중구 동인1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불금에 묶여 소위 '2차'로 불리는 성매매를 할 것을 업주로부터 강요받았다"며 "수입금을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은 물론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기자회견장에 나온 이들 가운데 한 여성은 "아이 때문에 업주에게 며칠간 쉬게 해 달라고 했다가 '빚을 갚기 전까지는 쉴 수 없으니 아이를 업소에 데려다 놓고 일하라'는 말을 듣는 등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들 여성들은 지난 10월부터 ㄴ업소에서 일해왔으며 각자 10여차례씩 '2차'를 나갔다고 밝혔다.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센터 신박진영 대표는 "이번 기회에 대구의 룸살롱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미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시킨 상태이며, 민변과 연계해 업주들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룸살롱 업주 박모(49)씨에 대해 지난 28일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불응하고 있는 상태며 윤락알선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집창촌이 아닌 유흥업소의 여성들이 '업주들의 윤락 강요'를 주장하자 나서자 수성구 지역의 고급 유흥업소 업주들은 1일 저녁 긴급 모임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업주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업주에게 수천만원씩의 빚(선불금)이 있는 상태"라며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윤락 강요'를 주장할 경우 어느 업주도 사법처리를 피하기가 쉽지않아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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