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보존과 환경오염 행위 적발을 위해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 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 제도는 '옥상옥(屋上屋)'이어서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재교육 예산확보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각 시.군 관계자는 지적했다.
지난 198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군위군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 365명이 명예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받아 환경감시 활동을 해왔다.
제도 도입 초기 이들은 각종 사업장의 폐기물 불법투기와 매립행위는 물론 축산폐수와 공장폐수로 인한 하천오염 감시활동을 벌여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군은 위촉장만 전달했을 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 최근 몇 년간 이들의 활동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지난 199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220명의 명예 환경감시원을 두고 있는 포항시도 오물 수거 등 각종 자연정화활동 행사 참여때 실비 1만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지원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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