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3일 박창달 의원 검거 나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

반한 혐의로 박창달(한나라당.대구 동구을)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

제구인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직후 박 의원의 집등 연고지에 검거반을 보냈다.

경찰은 오는 5일 17대 국회가 개원해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면 박 의원을 체포하

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 검거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선거사무소 유사기

관으로 'D산악회'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

목으로 6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지원한 혐의다.

박 의원은 그간 경찰에서 3차례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17대 총선 당선자중 한나라당 이덕모(경북 영천),열린우리당 오시덕(충남 공주.

연기), 강성종(경기 의정부을)의원등 3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