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
반한 혐의로 박창달(한나라당.대구 동구을)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
제구인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직후 박 의원의 집등 연고지에 검거반을 보냈다.
경찰은 오는 5일 17대 국회가 개원해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면 박 의원을 체포하
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 검거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선거사무소 유사기
관으로 'D산악회'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
목으로 6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지원한 혐의다.
박 의원은 그간 경찰에서 3차례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17대 총선 당선자중 한나라당 이덕모(경북 영천),열린우리당 오시덕(충남 공주.
연기), 강성종(경기 의정부을)의원등 3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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