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3일 박창달 의원 검거 나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

반한 혐의로 박창달(한나라당.대구 동구을)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

제구인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직후 박 의원의 집등 연고지에 검거반을 보냈다.

경찰은 오는 5일 17대 국회가 개원해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면 박 의원을 체포하

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 검거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선거사무소 유사기

관으로 'D산악회'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

목으로 6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지원한 혐의다.

박 의원은 그간 경찰에서 3차례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17대 총선 당선자중 한나라당 이덕모(경북 영천),열린우리당 오시덕(충남 공주.

연기), 강성종(경기 의정부을)의원등 3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