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58.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국회 개원일인 5일 이전까지 박 의원을 강제구인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5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이 국회 개원일인 5일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체포동의안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1주일 내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