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은 이명규(49.대구 북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기자와 사석에서 말한 것이 라디오 만평에 보도된 점에 미뤄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돼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출마하기 전에 같은 선거구의 출마 예정자였던 박승국 전 의원이 "자신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 조사를 받아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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