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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박창달 체포동의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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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창달(58.한나라당)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박의원의 신병처리는 국회에 맡겨지게 됐다.

대구지법 성지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 개회로 인해 현역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구지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지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까지 상정되는데 1, 2주가 걸리고, 국회에서 1주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달말쯤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측은 "체포동의 요구서가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박 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할지, 바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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