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3급 장애를 지닌 여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법을 정해놓고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일반 공영주차장 표지에 분명 이렇게 적혀 있다.
'장애인 등록자 국가법에 의해 50% 감면 혜택'. 그런데 얼마전 대구시내 삼성생명 빌딩 뒤편에 차를 세우고 주차요원에게 복지카드를 제출했더니 여기서는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였다.
일반 공영주차장 표지에 적힌 내용을 얘기했더니 복지카드가 맞느냐고 되묻고는 요금에서 50%를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요금 700원의 절반인 350원을 반올림해 400원을 달라고 했다.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그렇게 정해놓은 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무엇으로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편리성을 위해 개선한다고 목소리만 높이는 건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에 옮겨져야 더 큰 개선도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순희(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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