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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만두' 당국자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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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만두'를 만들어 판 업체 명단이 공개된 데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로 라면 수프를 만들거나 중국산 곡물을 국산으로 속여 이유식 제조회사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되는 등 식품 파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식품관련 범죄를 올해 안에 반드시 뿌리뽑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데 이어 대검찰청은 10일 '부정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살상행위' 로 간주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제조.가공에 사용한 물품의 몰수, 사업장 폐쇄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일련의 대응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식품에 대한 담당기관과 담당자들의 책임이다.

업자만 강력처벌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급료를 받으면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다.

철이면 철마다 집중단속을 해오지 않았던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단속이 쓰레기식품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약한가. 그래서 쓰레기식품이 창궐한 것인가. 사정기관의 법적용이 물렀거나 경솔했기 때문이다.

이미 본란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식품위생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문책 없이는 한시적 전쟁과 법규 강화 등 대책은 일과성에 불과할 것이다.

쓰레기만두를 먹은 국민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각종 대책이 사후약방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의 실무 담당자는 물론 수장까지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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