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 사범에 대해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량 하한제' 도입
이 추진된다.
위해 식품 제조업자들중 상당수가 사법부에서 낮은 형량을 받는 등 '관대한' 법
적용 경향에 따라 대형 식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식품사범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벌금형은 폐지하고 위해 식품으로 올
린 총이익금을 기준으로 그보다 몇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징하는 부당이익 환수제
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생계형 식품 사범을 제외하고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위해 식품 제조, 판매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식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
품의약품안전청이 참여하는 공동관리 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교육부와 협의에 나서기
로 했으며 소비자단체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불량식품 단속권을 주는 등 범국민
식품감시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연내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위해 식품 소비자 피해 구제책 마련 ▲위해 식품 내부 고발
자 보호 방안 강구 ▲복지부내 식품 안전을 전담하는 식품정책과 신설 ▲안전성 우
려시 사전에 제조와 판매 금지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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