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16일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일을 할 것처럼 속여 북구 침산동 ㅈ식당에 취업한 뒤 지난 2월12일 오후4시쯤 감시 소홀을 틈타 수금한 돈 10만원과 100㏄ 오토바이 1대를 타고 달아나는 등 대구시내 식당 4곳에서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배모(28.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또 지난 3월30일 새벽 3시쯤 자신이 일하던 남구 대명동 ㅊ노래방에서 손님 손모(29)씨가 맡겨놓은 지갑과 주민등록증을 훔쳐 휴대전화 3개를 개설, 사용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에이즈 숨긴 채 "담배 줄게"…여중생과 상습 성매매한 5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