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지난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김천지역에 공장 이전 또는 신축시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5%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의 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20% 범위안에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를 경과기간에 따라 전액 또는 50%까지 감면하고 기업당 3억원 한도내에서 종업원 1인당 50만원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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