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집증후군 기준 명문화 서둘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새집증후군의 피해를 인정하고 첫 배상결정을 내린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새집증후군은 아파트나 주거공간을 새로 지을때 사용한 벽지.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지난 1980년대 미국서 처음 제기된 새로운 환경문제이다.

이 같은 새집증후군이 아파트 신축과 선호도가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사회문제화 됐다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번 결정에서 조정위는 "해당 아파트의 실내공기를 측정해본 결과, 인체유해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한 상태였고, 피해 어린이가 입주 전에는 피부염을 앓은 적이 없는 데다 발병 후 외가에 1개월 가량 머물면서 상당히 호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파트 건설회사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WHO와 외국의 기준을 원용해 배상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기준을 설정해주면 따를텐데 기준도 없이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증상을 놓고 배상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늑장 대처가 말썽의 소지를 만든 셈이다.

늦었지만 우리 환경에 맞는 명문화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늦어질수록 신축아파트 입주자들과 업체간의 분쟁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새집증후군은 사람들이 매일 생활하는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 받을 길을 열어주고 건축업계에 보다 능동적인 개선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이번 배상결정은 진전으로 평가하며 정부의 조속한 보완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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