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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병원, 노조에 명령서 개별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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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않으면 징계"

경북대병원 파업이 1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병원 측은 25일 오후 이번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28일 오전9시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업무복귀명령서를 300여명의 조합원에게 등기로 개별 발송했다.

병원 측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8일 경고장을 재차 발송하는 한편 대체인력 투입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고 인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지만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하고 3일 이상 무단결근시 징계절차를 밟을 계힉이다.

또 병원 측은 26일 오전 병원 현관마다 이번 파업의 불법성을 알리고 파업 중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으나 노조의 저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교섭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만큼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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