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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창달 체포동의안 부결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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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처리되자 "할 말이 없다"며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혐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 가장 무겁다는 점에서 회의 표결 결과에 상당히 실망하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산악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천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혐의는 이미 구속된 열린우리당 강성종.오시덕 의원이나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에 비해 금품 규모 등에서 훨씬 중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국회에서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전 국회와는 다를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의 한 간부는 "도대체 17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진 것이 뭐냐"며 성토했고 다른 검사는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게 되면 다른 구속 의원들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난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향후 박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검찰은 "논의를 더 해보고 결론을 낼 문제"라고 언급, 구체적인 방침이 서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내부회의를 거쳐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다른 구속의원과의 형평성을 감안, 국회 회기가 끝나자 마자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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