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 처리한 29일 본회의장은 마치 법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모습이었다. 법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대신해 나와 있었고 피의자격인 박 의원과 변호사격인 주호영(朱豪英).김재원(金在原) 의원이 변호에 열을 올렸다.
먼저 피의자의 '최후 진술'이 나왔다. 박 의원은 시종 선거법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료의원들이 언제라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박창달 입니다'라는 말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동료 의원 모두가 언제고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고자 사비를 들여 정책보좌요원이나 연구원도 고용하지 말아야지 이들이 언제 선거운동원으로 둔갑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과 '검사'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주 의원은 개인사무소 설치 위법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설치 그 자체가 위법입니까" 묻자 강 장관은 "위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무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다. 명목을 떠난 실체판단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라고 받아 쳤다.
다음 질문자로 나선 김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최소한 박 의원에게 변명의 기회라도 줘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그렇지 않다. 4차례의 출석 불응과 여러 가지 증거, 판단문제에 의해서 영장청구가 부적합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장관의 입심에 두 의원은 장관의 말 사이사이에 "질문 좀 합시다",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하세요", "사실 확인만 해 주세요", "동문서답을 너무 하셔 가지고..." 등 답변을 끊어가며 신경전을 벌였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121표, 반대 156표, 기권 5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주호영.김재원.박계동 의원이 판정승한 셈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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