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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 만세 부를 계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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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였다.

17대 국회가 한달을 놀더니 첫번째 한 일이 '방탄국회'의 재상영이다.

검찰이 낸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한통속이 돼 부결시켜 버린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가장 깨끗했다는 17대 국회 체포동의안 제1호가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본란은 박창달 의원 본인과 17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표 3자 모두에게 할말 있다.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총선 1년반전부터 산악회를 만들어 사전선거 활동을 하고, 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불법지원했다는 것이다.

1천여명의 후보들이 혈서라도 쓰듯 다투어 맹세한 공명(公明)과 개혁의 '룰'에서 보면 그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총선전 각 정당들은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4조에 '의정활동과 무관한' 불법과 비리는 그 특권의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에 호응했다.

오히려 언론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큰 걱정을 했던 터였다.

이 분위기가 왜 갑자기 바뀌었는가. 야당이야 "검찰의 과잉대응"이라고 강변했다 쳐도 우리당 의원들까지 40명 가까이 '보험' 들듯 부결에 동참한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박창달 의원도 그렇다.

지역구 의원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않을 거라니? 그는 민정당 시절부터 대구.경북 시도당의 당료 출신으로서 불법선거의 폐해와 선거법의 맹점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을 터이다.

전국구인 자신보다도 무소속.정치신인들이 더더욱 서럽다는 것까지 알고 있을 터이다.

그렇다면 구속 논란을 떠나 그런 혐의를 받을 처신은 하지말았어야 했다.

아니할 말로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도 당락이 걱정될 처지였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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