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동안 끌어오던 러시아수역 오징어조업 협상(본지 5월7일자)이 1일 전격 타결돼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러시아 수역 오징어 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대표단인 구룡포선주협회 연규식(45) 회장은 "1일 러시아 국가어업위원회로부터 최종 조업허가를 받았다"며 "양측간 조업허가장 등 관련서류에 대한 서명 절차를 거쳐 오는 12일쯤 출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입어료는 1척당 78달러로 지난해보다 8달러 인상됐다.
이는 우리측이 당초 제시했던 72.5달러보다 높은 가격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러시아 감독관 6명이 입국, 승선 절차를 마치면 12일부터 3차례에 걸쳐 구룡포 21척과 포항 9척, 감포 3척 등 경북 동해안 지역 오징어채낚기선 33척을 비롯해 전국 93척의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9월30일까지 석달간 7천300t의 오징어를 잡게 된다.
우리 오징어채낚기 어선들은 지난 1999년 7월 러시아 어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올해로 6년째 조업에 나서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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