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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빨치산에 '민주운동'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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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간첩으로 활동하거나 빨치산 출신의 비전향 장기수 3명에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고 인정한건 자유민주체제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극히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그것도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건 자칫 우리의 헌법정신이나 국가 안보 현실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어 더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체제를 국가의 근간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양심의 자유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지만 이들 간첩이나 빨치산 출신의 비전향 장기수 3명은 근원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게 그들이 지향해온 점이고 그들은 사망할 때까지 우리의 체제를 인정 않고 공산주의를 신봉해온 자들이었다.

설사 그들의 사상을 전향시키기 위해 당시의 중앙정보부나 법무부 등에서 가혹행위를 하는 바람에 자살하거나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는 그것대로 따로 따져야 할일이지 그 행위자체를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기여행위로 간주해 '보상'을 한다는건 본말이 전도돼도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화운동에 기여만 하면 그 대상이 남파간첩이든 빨치산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과 같고 결국 '민주화'가 국가체제의 근간인 '우리의 정체성'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과연 이런 결정에 우리 국민들이 승복을 할 것이며 가뜩이나 보혁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오늘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의문사 진상위원들은 심사숙고 해봤는지 의심스럽다.

이는 헌법은 물론 국가보안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고 더욱이 아직까지 우리 군(軍)이 존재하는 이유가 모호해지고 국정원의 존립마저 도마위에 올라야 한다.

지금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 있는 송두율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그 자체도 무의미한게 아닌가.

그래서 1기 위원회는 이를 불가(不可)했다.

그걸 왜 굳이 뒤집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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