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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농협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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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3일 다른 사람의 농지원부와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5천만원을 불법 대출받고, 담보물건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7천100여만원을 초과 대출해 준 혐의로 경산 하양농협 직원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형수(35) 명의로 농지원부와 등기부등본 등 대출서류를 위조해 하양농협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아 카드빚을 갚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2월 류모(35.대구시 달서구 본동)씨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한도보다 3배나 많은 1억원을 대출해 줘 하양농협에 7천100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하양농협은 특별감사를 의뢰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피해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양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경우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불법대출한 추가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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