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을 놓고 벌써부터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기(氣)싸움이 치열하다.
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김모(45.대구 동구의회 의원) 피고인 등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 8명의 선거법 위반죄 공판에는 6명의 증인이 나와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을 받았다.
김피고인 등은 박 의원을 위해 산악회를 결성, 구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정작 피고인들에게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일찌감치 박 의원의 혐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듯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박 의원의 유무죄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
검찰 측은 증인들에게 '산악회 행사에 박 의원이 참석했느냐' '버스가 출발하기 전 박 의원이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며 박 의원과의 공모 여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변호인 측은 이를 방어하는 데 부심했다.
또 증인들은 한결같이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신문 내용을 부인했다.
박 의원의 동(洞)선거책이었던 한 증인은 "박 의원의 얼굴을 알지 못해 행사 참석 여부를 모른다"고 했고, 한 증인은 "글씨를 잘 몰라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읽을 수 없었다"고 증언, 방청객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검찰의 박 의원에 대한 재수사를 앞두고 열린 이번 재판에는 무려 22명의 증인이 채택되는 등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더욱 불을 뿜을 전망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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