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11월~2월)에는 '주 35시간' 근무하기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던 대구 동구청이 '주 40시간' 근무로 복무조례를 다시 바꾸기로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7일 행자부에서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며 '주 40시간 근무'에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을 포함시켜 복무조례안을 재수정토록 요구해왔다"며 "대구시에서도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해와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동구지부는 8일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대구시 전체 공무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오후 5시까지로 의결된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할 의향이 있으나, 연가일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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