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미군부대 운영권 사기, 징역 6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3단독 엄종규 판사는 9일 미군부대 부식납품권과 PX운영권 등을 따 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6억여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배모(53.여)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99년 5월 평소 알고지내던 우모(47,여) 등 2명에게 미군부대내 부식납품권을 따게 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12월까지 이들로부터 PX운영권, 스탠드바 운영권, 카지노 환전소 운영권 등을 따 주겠다고 속여 39차례에 걸쳐 6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