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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율성 존중... 투표 공개는 퇴행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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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은 인사에 관한 투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 열린우리당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우리 헌법은 정당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인터넷 포퓰리즘에 밀려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투표결과 공개가 타당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체포동의안 자체의 타당성 여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여야 모두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과연 국회의원은 검찰이 원하면 언제든지 체포돼도 괜찮은가.

주지하다시피 구속 수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국한하는 것이 형사법의 원칙이다.

사실 일반인에 대한 수사도 가급적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더욱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문제도 걸려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한국 정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경시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인사 사안에 대해 비밀투표를 규정한 국회법도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필자는 당론을 정해 소속 의원들의 투표를 구속하는 것은 위헌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진영(경희대 교수'ㄷ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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