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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용보증기금 전자상거래 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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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국민은행을 통한 'B2B 전자상거래보증'을 시행한다.

대상기업은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기업으로 보증한도는 지난 해 매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이다.

신보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기존 전자상거래 취급은행인 신한, 하나, 한미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으로 확대하는데 'B2B 전자상거래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고자 할 경우 신보에서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쳐 발급해주는 신용보증으로 보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발급돼 은행으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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