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의 상당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올 상반기에 대구.경북지역 환경기초시설 185곳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부유물질(SS), 총질소(T-N), 대장균군 등을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초과 방류한 60곳을 적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포항 청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부유물질을 방류수 수질기준(30mg/ℓ)보다 약 90% 초과한 57.0mg/ℓ를 방류했으며, 고령군 개진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방류수 수질기준(30mg/ℓ)보다 50%가량 초과한 47.3mg/ℓ로 방류해 적발됐다.
또 칠곡군 법성마을하수도시설은 대장균군을 방류수 수질기준(3천개/㎖)보다 약 70배 초과한 21만5천개/㎖를 방류해 적발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