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27일 새벽 3시쯤 달서구 송현동 주택가에서 박모(19)양의 현금 3만원이 든 손가방을 날치기해 달아나던 손모(38.달서구 송현동)씨를 현장 부근에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범행 뒤 인근 골목길에 숨어 땀을 식히다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순찰하던 중 손씨를 발견하고 검문을 하자 '운동을 하다 쉬고 있는 중'이라고 변명하다 갖고 있던 종이 가방 안에서 날치기한 손가방이 발견돼 검거됐다는 것.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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