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의 노점상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도로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정모(37.대구 북구 고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7일 밤 11시쯤 북구 칠성동 ㅎ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 도로에서 포장마차 업주(67.여) 등 2명에게 "지금 불을 지르려고 하니 빨리 문을 닫아라"고 한뒤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시너를 꺼내 도로에 10ℓ 정도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것.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