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의 노점상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도로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정모(37.대구 북구 고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7일 밤 11시쯤 북구 칠성동 ㅎ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 도로에서 포장마차 업주(67.여) 등 2명에게 "지금 불을 지르려고 하니 빨리 문을 닫아라"고 한뒤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시너를 꺼내 도로에 10ℓ 정도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것.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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