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의원들의 원전 특별지원금 사용승인과 관련해 의원사무실에 오물을 투척한 울진 ㅈ면 청년회장(본지 6월30일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김주식 판사는 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진군 ㅈ면 청년회장 전모(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유야 어찌됐던 사무실에 오물을 투척한 것은 군의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울진군의회의 원전 특별지원금 사용승인과 배분에 불만을 품고 군의회를 항의 방문한 뒤 의원사무실에 오물과 석유 등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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