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과태료 체납 확인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 확인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대구경찰청은 체납 과태료 납부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내역 확인뒤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던 방식을 바꿔 각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압류사실 확인을 비롯, 온라인 납부까지 가능한 과태료 납부 대행제를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납부대행제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과태료 및 범칙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자료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2000년 이전 과태료 발부는 해당 경찰서 확인을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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