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납 차량과태료 납부 이제 경찰서로 오세요

앞으로 차량과태료 체납 확인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 확인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대구경찰청은 체납 과태료 납부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내역 확인뒤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던 방식을 바꿔 각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압류사실 확인을 비롯, 온라인 납부까지 가능한 과태료 납부 대행제를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납부대행제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과태료 및 범칙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자료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2000년 이전 과태료 발부는 해당 경찰서 확인을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