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개발과 보존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구 동지중.고 자리에 아파트 건축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포항시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태왕이 지난 6월 포항시 남구 송도동 구 동지중.고 자리에 469가구(22층 5개동)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업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 심의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송림 보호대책 수립(지하굴착시 차수벽 설치 등 송림보호 공법을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용적률 하향조정(현 용적률 299%) △침수대책 수립 △보전녹지와 사업부지 사이 산책로 개설을 권장사항으로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가결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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