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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잃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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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행 앞두고 사업주·인권단체 반발

오는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양 주체들이 '정착 여부'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와 인권단체들은 제도시행으로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주 측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절차가 까다로워지는데다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둘 다 불만을 갖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박순종 목사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돼도 외국인노동자 유입 과정에서 송출 비리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고,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권 보장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및 참여연대, 성서공단 노조 등 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8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및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사업주들은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1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성서공단 ㄱ염색공장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실시로 내국인 고용 노력을 증명해야 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쳐 고용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져 여러모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알루미늄 부품업체 ㄱ공장 관계자는 "노동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근무 조건을 제공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밖에 없어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 송출 과정에서의 부정 비리 요인을 없애고 필요 인력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데도 시행전부터 파행 등을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불법체류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제도를 시행해나갈 경우 3년 이내 정착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대구.경북 600여명 등 모두 1만2천여명을 단속했고, 현재 대구 1만5천명 등 전국적으로 16만6천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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