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사람에게 의문사 조사를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경남 창원갑) 의원은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업무를 책임지는 전문위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보안법 제3~1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찬양고무 등의 죄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나 외환죄 △군 형법상 반란죄 또는 이적죄 등을 범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문사위 전문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권 의원은 "최근 2기 의문사위가 남파 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인물에 대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결정한 데 이어 조사관 3명이 간첩.사노맹 출신으로 드러나 의문사위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의문사위 사무국 직원에 대해 특별한 신분보장규정을 두면서도 조직 규모나 직원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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