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 400원에 앙심품고 흉기 휘둘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동네 가게에서 400원의 외상을 해주려하지 않자 흉기로 가게 주인의 자녀 2명을 마구 찔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이모(43.대구 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40분쯤 동네 가게에서 담배 1갑과 소주 1병을 사려다 돈 400원이 부족해 다음에 갚겠다고 했으나 가게 주인의 자녀인 윤모(26.여)씨와 남동생(21)이 거절하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윤씨 남매를 수차례 찔렀다는 것.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윤씨 남매가 외상을 거절하며 가게 밖으로 밀쳐내는데 모멸감을 느껴 울컥하는 마음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윤씨 남매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