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동네 가게에서 400원의 외상을 해주려하지 않자 흉기로 가게 주인의 자녀 2명을 마구 찔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이모(43.대구 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40분쯤 동네 가게에서 담배 1갑과 소주 1병을 사려다 돈 400원이 부족해 다음에 갚겠다고 했으나 가게 주인의 자녀인 윤모(26.여)씨와 남동생(21)이 거절하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윤씨 남매를 수차례 찔렀다는 것.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윤씨 남매가 외상을 거절하며 가게 밖으로 밀쳐내는데 모멸감을 느껴 울컥하는 마음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윤씨 남매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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