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13일 대선 직
전 한화와 썬앤문그룹에서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
소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품 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필진술서,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의 진술, 다른 증거자료
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1당의 대표였던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을 양산하
고 국가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정치발전 기여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말했다.
서 전 대표는 재작년 11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채권 10억원 어치, 다
음달초 N제약 홍기훈 회장과 공모해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이 제공하는 정치자금
2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원이 구형됐다.
서 전 대표는 최근 척추수술을 받고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 두 손
을 모은 채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으며 이날 법정에는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과 지지자 80여명이 나와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초조하게 경청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