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자금 수수' 서청원씨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13일 대선 직

전 한화와 썬앤문그룹에서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

소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품 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필진술서,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의 진술, 다른 증거자료

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1당의 대표였던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을 양산하

고 국가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정치발전 기여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말했다.

서 전 대표는 재작년 11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채권 10억원 어치, 다

음달초 N제약 홍기훈 회장과 공모해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이 제공하는 정치자금

2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원이 구형됐다.

서 전 대표는 최근 척추수술을 받고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 두 손

을 모은 채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으며 이날 법정에는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과 지지자 80여명이 나와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초조하게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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