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흉기로 이웃 살해 20대 영장

포항 북부경찰서는 16일 이웃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김모(27.포항시 청하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동네 개울에 텐트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이모(47'포항시 청하면)씨를 폭행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데 앙심을 품고 다시 15일 오전 6시쯤 이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 등으로 수차례 때린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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