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내연 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협박.비방하는 벽보와 인터넷에 글을 퍼뜨린 혐의로 김모(30.여.수성구 황금동)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원강사였던 김씨는 7년간 내연관계를 가져오던 같은 학원의 박모(46)원장이 지난해 11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자료 3억원을 요구하며 인터넷 게시판과 박씨의 아파트에 박씨를 비난하는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3천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나눠주겠다'는 각서를 박씨로부터 받은 후에도 마음이 바뀌었다며 박씨의 50평짜리 아파트 등 모두 6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비방글을 퍼뜨렸다는 것.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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