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31일 박재욱(66.구속중) 전 의원에게 광역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성하(38.경산) 경북도의원을 구속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박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의 노상에서 현금 1억원을 가방에 넣어 줬다가 선거가 끝난 후 5천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전달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박 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받은 돈은 윤영조 경산시장의 7억원, 김상순 청도군수의 5억원을 합해 모두 13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김 의원에 대해 이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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