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보다 기초의원 결정이 우선(?).'
전직 지방의회 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동우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에서 보조금 계속 지급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지방의회 의정동우회는 설립목적이 공익이 아니므로 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가 될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대구 동구의회는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 500만원에 이어 하반기 의정동우회 보조금 500만원 지급을 지난달부터 요구해 구청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동구의회는 '의정동우회 폐지안'을 제136회 임시의회 안건으로 상정시켜 놓고 오는 3일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반기에 있었던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심사에서 이미 상.하반기로 나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조례 폐지 전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
구의원들은 "조례 폐지 전인 만큼 보조금 지급은 가능한 것 아니냐"며 "그러나 공무원노조 등에서 반발하고 있어 의견을 모아 보조금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구와 수성구는 500만원씩의 의정동우회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을 보류한 상태며 다른 구.군들도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내년부터는 의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윤조 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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