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성명을 법제명으로 병행해 기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 의원은 최근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의 성명을 법이름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이르면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고령화기본법안'은 '장복심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이 법안이 제정.공포된다면 '장복심법'으로 시행된다.
장 의원은 "국가정책의 근거가 되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입법을 감안해 법안 준비의 신중성.책임성.역사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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