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석준 의원 입건...선거법 수사 마무리

대구지역 4.15총선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한 경찰의 선거법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구경찰청수사2계는 6일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석준 한나라당 국회의원(달서병)과 대구시의원 김모(44)씨를 비롯, 선거사무장 서모(62)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김 의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등록한뒤 사례비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받은 혐의(선거법위반)로 신모(여.52)씨와 장모(여.47)씨 등 3명도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월말 시의원 김씨로부터 개인 기부한도액(500만원)을 넘는 1천여만원을 두차례에 직접 받은 것을 비롯, 단체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ㄱ고교 동창회원들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2천5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3천여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댓가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으며 정기국회가 열린 탓에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사실상 어려워 불구속 입건으로 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4.15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41명을 구속하고 8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247명을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당선자를 포함, 출마예정자가 72명, 선거운동원이 84명이었으며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23명, 후보 비방이 52명, 사전선거운동 위반자가 38명 등 이었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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