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4.15총선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한 경찰의 선거법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구경찰청수사2계는 6일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석준 한나라당 국회의원(달서병)과 대구시의원 김모(44)씨를 비롯, 선거사무장 서모(62)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김 의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등록한뒤 사례비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받은 혐의(선거법위반)로 신모(여.52)씨와 장모(여.47)씨 등 3명도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월말 시의원 김씨로부터 개인 기부한도액(500만원)을 넘는 1천여만원을 두차례에 직접 받은 것을 비롯, 단체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ㄱ고교 동창회원들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2천5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3천여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댓가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으며 정기국회가 열린 탓에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사실상 어려워 불구속 입건으로 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4.15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41명을 구속하고 8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247명을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당선자를 포함, 출마예정자가 72명, 선거운동원이 84명이었으며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23명, 후보 비방이 52명, 사전선거운동 위반자가 38명 등 이었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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