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교이유 병역거부 선고공판 연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각연 판사는 8일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4)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대체복무 법안이 제출되는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김 판사는 "이씨의 부친이 '정기국회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장문의 탄원서를 제출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라며 선고 공판 연기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을 경계했다.

이씨 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지난 2002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8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