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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장 임면 "의회 동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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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횡 견제"...전국의장단 개정안 채택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임면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공사 및 공단 사장 임면과 관련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이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7월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단체장의 인사 전횡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장치 확보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의회 의장은 "현재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퇴직하는 고위 공무원들의 안식처로 전락하고 있는 산하 공기업 및 기관.단체의 장 자리를 개방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에서도 문호를 열어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발탁하는데 지방에서만 유독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법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는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면할 때 지방의회가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일부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독단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견제보다는 형식적인 견제에 그칠 뿐이었다. 때문에 사실상 고위 공무원의 퇴임 후 배려 차원에서 단체장 인사가 이뤄져왔고 자치단체 인사 적체에 대한 해소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시도의회 의장들은 "공기업 사장 등의 임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 행사는 이들 공기업이 주민의 경제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고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에 대한 의회의 견제 등 집행부와의 균형유지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바람직한 개선"이라며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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