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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이 돈받고 호적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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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는 10일 브로커로부터 수백~수천만원씩 받고 호적 '세탁'을 도와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지법의 전직 직원, 창원지법 직원, 안산지원 전직 직원 등 법원 전'현직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00년초부터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일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호적 정정을 해주거나 이를 다른 직원에게 알선하고 브로커 이모(45'구속중)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10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또다른 법원 직원이 관련돼 있다는 증거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호적 정정 서류를 꾸민 뒤 호적 정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관할 법원장에게 결재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측은 "전직 직원은 대구지법에서 호적 업무를 담당하다 2년전 정년퇴직을 한 사무원"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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