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차관이 100만원의 추석떡값을 받았다가 28년간의 공직생활을 접게됐다.
김주수(金周秀) 농림부차관은 지난 10일 고교선배인 농협간부로부터 집무실에서 현금과 골프공을 받았다가 정부합동 단속반에 적발됐다.
고위공직자가 100만원의 '떡값'으로 경질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종민(金鍾民)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다른 곳도 아닌 집무실에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사회안팎에서는 추석 등 명절 때 인사치레로 하는 관행적인 선물이나 상품권을 받은 경우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차관의 경질은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및 추석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하는 대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제3차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비리공직자의 경우 퇴직후라도 재직기간중의 부패행위가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며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지시하는 등 부패척결을 직접 챙기고 있다.
한편 김 차관은 소명 과정에서 "돈인 줄 모르고 받았으며 추후 돈인 것을 확인하고는 돌려주려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품수수'혐의를 벗지못했다.
경북 의성출생인 김 차관은 대구상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 유통정책국장, 축산국장 등을 지낸 정통농정관료다. 참여정부들어 차관보로 승진한데 이어 올 1월 차관직에 올랐다가 8개월여만에 불명예퇴진하게 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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