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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위조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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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수사과는 15일 컬러복사기를 이용, 상품권을 위조해 3천300여만원을 챙긴 박모(33.울산시 남구 신정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 8월 28일 남구 무거동 ㅎ문화사에서 쇼핑몰과 구두상품권 80매를 위조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366매를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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