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사고 20대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 북부경찰서는 17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로 이모(20.포항시 남구 대잠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삼성에어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 중인 손모씨(69)를 치어 숨지게 했다는 것. 이씨는 또 신호대기 중이던 최모(55.포항시 용흥동)씨의 SM5 승용차와 도로 옆에 주차 중이던 박모(65.포항시 죽도동)의 1t 화물트럭을 차례로 들이받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